건강증진기금 조성 “막막”/담배 「공익 분담금」 7월폐지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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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08 00:00
입력 1996-04-08 00:00
올해부터 처음으로 추진하려던 금연·보건교육·암연구 등의 순수 건강증진 사업이 물 건너가게 됐다.

오는 7월부터 담배사업자가 내는 담배 갑당 20원씩의 공익사업 부담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지난 해 기준 2백50여억원의 자금줄이 끊어지는 셈이다.

지난 해 9월 발효된 「국민건강 증진법」은 담배사업자 및 수입 판매업자가 내는 공익사업 부담금과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거두는 예방보건 사업비로 건강증진 기금을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담배인삼사업법도 갑당 20원씩 떼는 공익사업 부담금을 보건·환경 개선사업에 10%,환경개선 특별회계에 20%,담배경작 농민에 7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공익사업 부담금을 오는 7월부터 없애는 대신 담배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담금의 30%를 내도록 방침을 정함으로써 재원조달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담배 공익사업기금에서 2백46억원,의료보험연합회의 예방보건 사업비에서 46억원 등으로 해마다 2백92억원의 환경 및 건강증진 기금을 조성할 생각이었다.〈조명환 기자〉
1996-04-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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