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선거운동/하오 11시∼상오 6시엔 할수없어(4·11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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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08 00:00
입력 1996-04-08 00:00
◎같은내용 복사한 서신은 금지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전화나 편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

즉,후보자나 선거운동원들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공약을 알려주며 지지를 부탁할 수 있다.다만 하오 11시부터 상오 6시사이에는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유권자의 생활에 방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한 조건이다.또 전화를 걸어서 후보자나 유권자,선거운동원을 협박해서는 안되도록 규정돼 있다.

유권자에게 편지를 써서 지지를 부탁하는 것도 전화의 경우와 같이 허용된다.그러나 인쇄나 복사를 해서 대량의 똑같은 서신을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또한 전보나 모사전송(팩시밀리)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글을 보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1996-04-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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