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뜨거운 물로 화상/안전관리 소홀 배상책임(조약돌)
수정 1996-04-07 00:00
입력 1996-04-0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섭씨 80∼90도의 뜨거운 물이 지나가는 온수관근처에 앉아 있다가 다른 손님의 부주의로 화상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온수관근처에 경고문을 붙이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피고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박은호 기자〉
1996-04-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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