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후보 전과 조회/대검 내일까지/부적격판정땐 등록취소
수정 1996-04-07 00:00
입력 1996-04-07 00:00
조회결과 ▲선거범으로 1백만원이상 형을 확정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가 확정돼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후보 ▲일반범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후보는 선관위가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는 전국 지검 및 지청별로 지난 2일부터 전과조회를 시작,8일쯤 적격여부를 각 지방선관위에 통보할 방침이다.〈박홍기 기자〉
1996-04-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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