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끝났어도 음주측정 거부땐 면허취소 정당”/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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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07 00:00
입력 1996-04-07 00:00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6일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면허가 취소된 이모씨가 경기도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에는 운전이 끝난 상태라 교통사고위험방지라는 음주측정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으나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원고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안산시에서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경찰서에서 사고경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사고현장이 아니다』라며 측정을 거부,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1996-04-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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