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약물오용」 시청각교육/본드·부탄가스 흡입막게
수정 1996-04-05 00:00
입력 1996-04-05 00:00
서울가정법원은 4일 다음달부터 14세미만 소년범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30분씩 「약물의 오·남용예방을 위한 시청각교육」을 실시키로 했다.청소년의 본드·부탄가스흡입이나 마약복용을 줄이기 위해서다.매주 화·수·금요일 상오와 하오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한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소년관련 사건 8천4백72건 가운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건은 절도·폭력 다음으로 많은 1천5백39건이었다.서울가정법원 소년과 5302490∼1.〈박상렬 기자〉
1996-04-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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