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처벌조항 위헌/판사가 제청
수정 1996-04-05 00:00
입력 1996-04-05 00:00
대전지법 형사1단독 한상곤 판사는 4일 지난해 10월 반모 피고인(37·주부·대전시 동구 용건동)이 술에 취해 교통사교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관련 법규의 위헌여부가 가려져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판사는 『음주측정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과 제107조의 제2항 제2호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제19조,인간으로서의 존엄권을 규정한 제10조,기본권 제한의 한계 규정인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배된다』고 위헌제청 이유를 밝혔다.
1996-04-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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