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중관리 방문 완화/양안긴장 해소하려/관련법규 대폭 수정
수정 1996-04-04 00:00
입력 1996-04-04 00:00
대륙위 문교처 여목림 처장은 대륙위가 양안간의 적대감정과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일 태북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행사 이외에 이들의 방문을 금지해왔던 「대륙지구 인민 대만방문허가방법」 17조와 「대륙지구 전문가와 학생의 대만방문 문교활동 종사 접대시 대만지구 초청단위의 주의규정」 제3조 등 각종 법률과 규정들이 대폭 수정된다고 그는 밝혔다.
1996-04-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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