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성북갑 청년부장 등 영장/허위사실 유포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4/03/19960403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4-03 00:00 입력 1996-04-03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일 총선의 상대방 후보가 재산을 은닉,공개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한 새정치국민회의 서울 성북갑지구당 청년부장 박근용씨(32)와 선정래씨(43)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허위사실 공표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96-04-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