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4억 횡령/서울시 공무원 영장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4/03/19960403023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4-03 00:00 입력 1996-04-03 00:00 서울지검 특수 3부(김성호 부장검사)는 2일 조달청에 자재대금으로 지불해야 할 공금 4억여원을 관리계좌에서 무단 인출,가로챈 서울시 강남수도사업소 소속 김재렬씨(37·8급)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96-04-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