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때 내무부 허가 위헌/인천시의회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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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03 00:00
입력 1996-04-03 00:00
【인천=김학준 기자】 인천시의회는 지방세법 개정때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9조는 위헌이라며 2일 대법원에 「위헌법령심사청구소송」을 냈다.

지방의회가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위헌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96-04-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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