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잔동의 「괴종양」 유리섬유와 무관 결정/환경부,분쟁조정위
수정 1996-04-03 00:00
입력 1996-04-03 00:00
분쟁조정위는 『인슈로측이 건축용 단열재로 쓰이는 유리섬유의 폐기물을 장기간 야적함으로써 유리섬유의 먼지가 최대 1백47m까지 날아가 주민들에게 정신적·생활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이 범위에 사는 25명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2천1백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대의 역학조사 결과 고잔동의 지하수와 인체종양 조직에서 유리섬유가 검출되지 않았고,주민과 인슈로 근로자의 검진에서도 특이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아 유리섬유와 인체피해는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다.〈노주석 기자〉
1996-04-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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