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억울함 없앤다/참고인 중지제 도입…출국때 불이익 해소
수정 1996-04-03 00:00
입력 1996-04-03 00:00
대검찰청은 2일 고소인이나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단된 사건의 피의자에게는 기소중지가 아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는 개선안을 마련,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참고인 중지자는 기소중지자와는 달리 외국에 나갈 때 검찰로부터 출국가능 사실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피의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유가 고소인이나 참고인이 나타나지 않은 탓임에도 기소중지자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범죄 후 도망자」라는 오해를 빚어,당사자 및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물론 수사를 피해 달아난 피의자에게는 지금처럼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다.〈황진선 기자〉
1996-04-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