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연설회 참가권유 방문도 금지(4·11 가이드)
수정 1996-04-03 00:00
입력 1996-04-03 00:00
호별방문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후보자나 운동원들이 유권자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법은 호별방문에 대한 명백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또는 선거운동기간중 입당을 권유하기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또한 선거운동기간중 연설회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일정을 알려주기 위해 가정을 방문할 수도 없다.
다만 가정을 방문할 수는 없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이 그런 곳이다.
그밖에도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도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996-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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