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11곳 「개발촉진지구」 지정/정부
수정 1996-04-02 00:00
입력 1996-04-02 00:00
정부는 낙후지역의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원 탄광지역 등 11곳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본격 개발키로 했다.〈관련기사 9면〉
건설교통부는 1일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위원장 이수성 국무총리)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강원 탄광지역(태백·삼척·영월·정선 일부) ▲충북 보은 ▲충남 청양 ▲전북 진안·임실 ▲전남 신안·완도 ▲경북 소백산주변(문경·봉화·예천 일부) ▲산악휴양형지역(영주·영양 일부) ▲경북 중서부평야(상주·의성 일부) ▲동해연안(울진·영덕 일부) ▲안동호주변(안동·청송 일부) ▲경남 지리산주변지구(산청·하동·함양 일부) 등 7개도 24개 시·군 지역이다.
건교부는 이 가운데 개발계획이 확정된 보은,청양,진안·임실,신안·완도,소백산 주변,지리산 주변 등 6개 지구에 대해서는 5년간 국고 2천8백4억원,지방비 2천75억원,민자 8천2백65억원 등 모두 1조3천1백44억원을 투자,관광휴양 및 지역특화사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개발촉진지구란 정부가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제주도를 제외한 도를 대상으로 전체 도면적의 10%까지 지정,국고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민자유치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는 개발절차 간소화,양도소득세·법인세 등 조세감면,토지수용권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육철수 기자〉
1996-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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