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사용 정당방위/정동성후보 검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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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01 00:00
입력 1996-04-01 00:00
【수원=조덕현 기자】 신한국당 정동성후보(57)의 총기류 위협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여주지청 봉욱 검사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출두한 정후보를 상대로 선거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다.

정후보는 검찰에서 『지난 28일 흥천면 당원 모임에서 민주당원들과 충돌하며 사용한 총기류는 권총이 아니고 평소 갖고 다니던 가스총이었다』고 진술했다.



정후보는 또 『당원모임에 들이닥친 괴청년들이 운전사 길화영씨(33)를 폭행하는등 위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가스총을 사용했다』며 이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중 민주당측 당사자인 이형욱 홍보부장(53) 등과 대질할 방침이다.
1996-04-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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