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업체서 6억받아 장씨 「알선수재」 기소/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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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31 00:00
입력 1996-03-31 00:00
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30일 장학노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이 이권 및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기업인 14명으로부터 6억2천2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장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장씨의 동거녀 김미자씨와 김씨의 오빠 의융씨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및 구속 기소됐다.

장씨의 재직기간 중 은행대출,관련 법의 개정 등을 부탁하며 모두 6억2천여만원의 돈을 준 업체는 효성과 진로 등 2개 재벌을 포함해 쌍방울그룹·임광토건·효산종합개발 등 14개 기업체이다.<관련기사 4·18면>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장씨가 90년 2월 3당 합당 이후부터 지난 1월까지 정당관계자 및 기업체로부터 각종 청탁에 따른 대가와 용돈으로 모두 27억6천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이 날 지헌범 변호사를 통해 『부동산을 뺀 금융자산 일체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03-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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