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한도 내일부터 18%로 확대
수정 1996-03-31 00:00
입력 1996-03-31 00:00
오는 4월1일부터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15%에서 18%(국민주 12%)로 확대됨에 따라 한도가 소진됐던 종목 49개에 대한 신규투자가 가능해진다.
증권감독원은 30일 외국인투자한도가 소진된 종목은 모두 94개에 이르며 이중 45개 종목은 직접투자,해외증권발행 등으로 투자한도가 확대되더라도 신규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이중 포항제철 등 12개 종목은 발행회사가 예외한도를 신청할 경우 추가로 신규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전력은 1.04%(6백48만주)의 추가투자가 가능하다.
추가로 투자가 가능한 종목 49개는 다음과 같다.
한국유리 신한은행 아남산업 한국티타늄 LG화학 신원 서울도시가스 제주은행 청호컴퓨터 국민은행 한전 남영비비안 고려화학 태평양 유성기업 한국전기초자 고려개발 한국이동통신 주택은행 한일은행 부산은행 삼성화재(우) 제일화재 동부화재 남영유업(우) 조선맥주 백양(우) 신원(우) 한국수출포장 LG화학(우) 건설화학 동아타이어 LG화재 대한도시가스 금강 세아제강 현대자동차 삼성라디에터 만도기계(우) 현대건설 대한항공 대한항공(우) 조흥은행 외환은행 대구은행 삼성화재 국제화재 국제화재(우) 현대해상화재.
1996-03-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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