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투표 마감시작 정당 지지도 공표금지(4·11 가이드)
수정 1996-03-31 00:00
입력 1996-03-31 00:00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조사 자체가 금지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선거기간이 시작돼도 할 수 있지만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신문사나 방송국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여론조사기관이나 외국의 방송사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해서도 안된다.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도 여론조사에 준해 선거법의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결과를 공표하지 않더라도 여론조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선거법 제1백8조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다.선거일전 60일부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1996-03-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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