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증」 불기소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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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30 00:00
입력 1996-03-30 00:00
◎“전 서울시 국장 「수뢰」 재수사/시민권리 무시 경관 기소유예도 잘못”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서울시 국장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돈을 줬다』고 진술한 사람을 위증죄로 고소했으나,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전 서울시 녹지환경국장 변의정씨(57)가 서울지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씨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한 김기준씨(59·유진관광 대표)가 스스로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한 위증죄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김씨가 재판 때마다 검찰수사관과 함께 법정에 출두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극히 이례적이며 부자연스럽고,검찰이 뇌물의 증거로 제출한 수표를 김씨가 사용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김씨를 위증죄로 기소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변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

변씨는 지난 88년 4월 인·허가 업무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0년 대검 중수부에 의해 구속기소돼 92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었다.구속될 당시는 동대문구청장을 맡고 있었다.

변씨는 그 뒤 김씨로부터 『당시 진술은 위압적인 수사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이를 근거로 김씨를 위증죄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난폭운전을 하는 버스 운전사에게 항의하다 심한 욕설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유모씨(51·여)를 오히려 즉결심판에 넘긴 노원경찰서 하계파출소 소속 김모 경찰관에게 내린 서울지검 북부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유씨를 즉결에 회부한 것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권리를 억압한 것일 뿐 아니라 공권력과 사회정의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지적했다.〈황진선·박홍기 기자〉
1996-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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