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률 광고보다 낮아도 투신사 배상책임 없다”서울지법 판결
수정 1996-03-30 00:00
입력 1996-03-30 00:00
황씨는 지난 89년 7월 대한투자신탁 돈암동지점에서 「희망주식 3호」라는 상품 4백만원어치를 매입,5년7개월 뒤인 95년 2월 해지했으나 연이율 2%에 불과한 4백44만원만 돌려받자 『투신사의 직원이 1년 이상 맡기면 적어도 연 3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1심에서 승소했었다.〈박상렬 기자〉
1996-03-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