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교사한 김태촌씨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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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30 00:00
입력 1996-03-30 00:00
【의성=한찬규 기자】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경북 청송감호소에 수감중 대리인을 내세워 폭력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공문서 위조 교사 및 동행사 혐의로 추가기소된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피고인(47)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의성지청 김성일 검사는 29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임동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96-03-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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