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방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 요약
수정 1996-03-30 00:00
입력 1996-03-30 00:00
정부가 29일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확정한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을 요약한다.
이 계획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통산부와 건교부 등 8개 해양환경 관련 부처가 함께 마련했다.전반 3개년의 계획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 곧 시행한다.
2000년까지 연안지역의 하수처리율을 현 23%에서 63%로 끌어올리고 분뇨를 1백% 처리한다.
적조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과 육지를 연계해 관리하는 연안역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적조가 생겼을 때 어민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보 조기발령 시스템」도 구축한다.
적조피해가 큰 8개의 주요 어장 등 15개 해역을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하고 적조전문연구소를 설립해 적조의 원인과 처리기술을 연구한다.
해양오염 사고가 났을때 방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경에 방제대책본부와 기동방제단을 설치한다.
유조선 전용항로를 설정,해상교통 관제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 체제를 확립한다.다음달에 민간 방제조합을 발족시키는 등 민간의 방제역량도 강화한다.강화군 화도면 등 갯벌의 생태계 우수지역을 해양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연안개발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가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과 이용전략을 수립한다.
현행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같은 오염수치 대신 해양오염 지표생물의 개발과 오염상태의 지수화를 통해 국민들이 해양오염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노주석 기자〉
1996-03-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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