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신시장 개방압력 강화/USTR “우선협상국 지정”
수정 1996-03-29 00:00
입력 1996-03-29 00:00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특히 통신분야에서 불공정무역관행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미통상법 1377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30일간의 협상을 거쳐 진전이 없으면 보복조치를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적재산권문제는 다소 진전이 있었으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거래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선감시대상국으로의 재지정 의사를 밝혔다.
1996-03-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