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의정보고회 합헌”/헌재 결정/정당후보 당원대회도
수정 1996-03-29 00:00
입력 1996-03-29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현역의원의 의정보고회와 정당 후보자의 당원 단합대회 등을 허용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 111조,141조,142조,143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관련기사 22면〉
무소속 입후보자에게 후보등록 전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89조와 다수당의 순으로 후보자의 기호를 배정토록 규정한 150조 3항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4·11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과 원외 후보,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간의 불평등 선거운동 논란은 일단 종결됐다.
헌재는 재판관 9명 가운데 조승형 재판관 등 5명의 다수 의견으로 『의정보고회는 자신을 선출한 선거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는,국회의원 고유의 직무이므로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돼야 한다』며 『의정보고회를 선거운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집행의 불철저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문희 재판관 등 4명은 『의정활동 보고는 당선에 직·간접으로 영향을미치는 선거운동으로 보아야 한다』며 『사전 선거운동이 엄격하게 금지된 일반 예비후보에 비해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되는 불균형이 생긴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다수의견 가운데 김용준재판관 등 2명도 보충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에 동감하지만 의정활동 보고라는 명목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이를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의정활동 보고의 시기와 횟수 등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법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황진선 기자〉
1996-03-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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