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허위감정 피소/7명 무혐의로 풀려나/검찰 “감정 정당”
수정 1996-03-28 00:00
입력 1996-03-28 00:00
검찰은 고려청자 쌍사자 베개 등에 대한 정씨 등의 감정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내고 불기소로 수사를 종결했다.〈김환용 기자〉
1996-03-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