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허위감정 피소/7명 무혐의로 풀려나/검찰 “감정 정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3-28 00:00
입력 1996-03-28 00:00
고미술품 허위감정 혐의로 고소당해(본보 95년 12월18일자 보도)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한국 고미술협회 회장 정찬우씨 등 7명이 지난 달 28일 무혐의로 풀려났음이 27일 밝혀졌다.

검찰은 고려청자 쌍사자 베개 등에 대한 정씨 등의 감정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내고 불기소로 수사를 종결했다.〈김환용 기자〉
1996-03-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