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세무조사 금지/재경원 「납세자 귄리헌장」 제정 방안
수정 1996-03-27 00:00
입력 1996-03-27 00:00
내년부터 조세포탈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 세무조사가 금지되고,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서면통보가 의무화된다.
납세자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이들이 대리해 조사를 받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이종성 재정경제원 세제총괄심의관은 26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방안 공청회에서 국세기본법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납세자의 권리」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세무서로부터 출두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게 돼있는 세무사법 등 상충되는 관련법과 함께 국세기본법을 올해안에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김주혁 기자〉
1996-03-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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