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회 절차와 방법/연예인 동원 여흥제공 금지(4·11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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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27 00:00
입력 1996-03-27 00:00
◎개최장소 안내벽보는 1백장 이내로/명함형 소형인쇄물 현장 배부도 안돼

여야4당이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후보등록 첫날인 26일 등록을 일찌감치 마치고 27일부터 연설회를 개최하는 등 선거전에 본격 돌입한다.

선거운동의 꽃이라할 수 있는 연설회에 유권자들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야정당과 후보자들은 연설회를 얼마나 잘치르느냐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당력을 집중할 작정이다.

그러나 통합선거법은 연설회의 진행절차와 방법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설회를 법의 테두리안에서 적법하게 치르도록 각 정당에 요청하는 등 탈법 연설회를 막는데 부심하고 있다.

현행법에 규정된 연설회의 종류는 ▲정당·후보자의 연설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합동연설회 등 3가지다.이 유형별로 연설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구분돼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연설회를 개최하려면 개최 일시와 장소 등을 적은 안내 벽보를 1백장 한도안에서 붙일 수 있다.연설회장에서는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배부하고 녹음기나 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당보나 당원용 홍보물,책자형 인쇄물을 배부해서는 안된다.차량과 음식물을 청중에게 제공하거나 농악대나 연예인들을 데려와 여흥을 베푸는 것도 금지된다.확성기로 연설회 개최를 안내하거나 열차·터미널안·병원·도서관·연구소 등에서 연설회를 여는 것도 안된다.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연호는 가능하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연호는 제재를 받는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는 후보자와 배우자가 참석해 연설내용을 녹화기나 녹음기로 방송할 수 있으나 배우자만 참석해서 녹음 방송을 하는 것,이동중의 가두방송,연설외의 활동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후보자의 배우자는 연설은 할 수 없고 대담만 할 수 있다.연설 대담용 자동차에 나발을 1개 이상 부착하는 것도 규제된다.

합동연설회에서도 명함형 소형인쇄물외에 당보나 책자형 소형인쇄물,선거공보 등의 유인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청중을 동원하기 위해 차량이나 음식물,일당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연설하는 행위,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연호,북·꽹과리·징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연설회의 규정을 어길때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하고 유권자도 법에 어긋나는 연설회의 진행이 있을 경우 관할 선관위에 제보해주기를 바라고 있다.〈손성진 기자〉
1996-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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