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준쪽도 엄히 다스려야(사설)
수정 1996-03-27 00:00
입력 1996-03-27 00:00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안의 성격을 볼때 이번 사건은 정부 특수계층의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저지르거나 정치적 성격이 내포된 비리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그보다는 공인에 걸맞는 윤리를 체득치 못한 특정인이 부패한 사회의 유혹에 넘어가 잘못을 저지른 것임이 확인되고 있다.따라서 이번 사건은 여야가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공방을 벌이기에는 적합치 않은 사안이라 할 수 있다.그보다는 그같은 비리의 근절책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건설적인 일이라고 판단한다.
이같은 시각에서 여권이 인사절차상 허점으로 사생활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인물이 걸러지지 않고 고위공직에임명됐었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공직임명 사전검증제를 검토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다만 우리는 여기에 보다 근본적 조치로 비리 공직자 못지않게 뇌물을 제공한 사람도 엄중 처벌해야 공직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계속된 사정조치에 의해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뇌물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다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이권을 노리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공직자를 유혹하여 부패를 조장하는 사례가 남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형법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주겠다는 약속을 한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뇌물을 받는자 못지않게 주는쪽도 엄중 처벌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뇌물 준 기업인에 대한 관용의 선례를 깨뜨려 공직비리를 근절토록 해야 할 것이다.
1996-03-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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