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때 위험보장” 상해보험 국내 첫선/쌍용화재 최고 3억
수정 1996-03-26 00:00
입력 1996-03-26 00:00
쌍용화재는 17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선거운동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선거행사종합보험」을 국내에서 처음 개발했다.
이 상품은 법정 선거운동기간에 전당대회등과 같은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 및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 주는 종합보험이다.예컨대 선거운동원 45명에 보험기간이 7일인 경우 보험료 34만4천7백62원을 내면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 또는 후유장해는 5천만원,부상은 최고 1백만원의 의료비가 지급된다.제3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 사고당 최고 3억원,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1억원까지 각각 배상해 준다.가입대상자는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등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이며 입후보 등록일인 오는 26일부터 선거 당일인 4월1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김균미 기자〉
1996-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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