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위법도 의법조치”/김 선관위장 담화
수정 1996-03-26 00:00
입력 1996-03-26 00:00
김위원장은 『지금까지 선거준비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보면 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집회의 개최,현역의원들의 탈법적인 의정보고활동,인신공격성 발언들과 금품제공 및 불법선전물의 배포 등으로 선거분위기가 과열·혼탁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비록 사소한 것이더라도 단호히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6-03-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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