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동래을 위원장 구속/취직미끼 사기혐의
수정 1996-03-25 00:00
입력 1996-03-25 00:00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내 D학원 국어강사로 재직중이던 지난 93년11월 김모씨(24·여)에게 학교법인 B재단 관계자에 부탁해 B고교 교사로 취직시켜주겠다며 7백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1천1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1996-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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