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대학위탁교육 국고지원/임금의 70∼90% 보조/노동부
수정 1996-03-25 00:00
입력 1996-03-25 00:00
직장인이 대학이나 전문대에서 위탁 훈련을 받으면 훈련기간 중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의 90%까지 국고에서 지원된다.
노동부는 24일 대학이나 전문대가 개설한 직장인 능력향상 강좌에 근로자를 위탁 훈련시키는 사업주에 대해 훈련비용과 휴가기간 중 임금의 70∼9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수혜대상 훈련기관을 노동부 지정 26개 교육훈련기관에서 6백여개 공공 및 사업장내 직업훈련원과 1백52개 전문대,1백31개 일반대로 대폭 늘렸다.
지금까지 이공계로 한정됐던 근로자 학자금 융자범위도 올 2학기부터 전문대 이상 모든 학과 재학생과 산업체 위탁교육생까지 확대된다.따라서 근로자 학자금 융자대상은 1만1천여명에서 4만1천여명으로 늘어난다.〈우득정 기자〉
1996-03-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