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관련 비밀누설/정부 철저단속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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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25 00:00
입력 1996-03-25 00:00
정부는 최근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보고 이를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침을 각급 행정기관에 시달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지침을 내리면서 이번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에 대해 소속기관장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지키겠다는 각서를 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는 기관장이 이같은 각서를 받고 해당 공무원이 재직중 작성한 비망록등 업무관련 자료를 환수토록 했다.

정부는 지침에서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 금품등 대가를 받거나 학연,지연등에 의해 외부로 누출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각 기관장 책임하에 이같은 사례들의 발생을 막도록 지시했다.
1996-03-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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