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제방 3천m LNG관 부실 매설/가스공
수정 1996-03-23 00:00
입력 1996-03-23 00:00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공사현장을 조사한 결과 한국가스공사가 제방보강성토·되메우기시공·안전시설설치·작업장주변정리 등에서 허가내용과 다르게 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나 시공중지지시와 경고처분을 내렸다는 것.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감전동 제방부지 6천3백83m의 경우 제방보강성토와 관로매설을 병행 시공해야 하는데도 관로매설이 완료된 4천5백50m중 1천2백m만 제방보강 성토를 했으며 삼락간이운동장 주변 2백m 구간은 되메우기를 하지 않았고 현장주변정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03-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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