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홀 건설현장 1천여곳 행정처분/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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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23 00:00
입력 1996-03-23 00:00
안전관리조치를 소홀히 한 1천82개의 건설현장이 무더기로 형사고발·작업중지·기계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전국의 1천1백29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일제점검,1천82개 현장에 4천3백95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상태가 매우 나쁜 동아건설산업의 울산 천상동 동아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추락방지망을 부분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주)대우의 동양E·V 테스트타워 신축현장 등 10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1996-03-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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