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한달새 5명 발생/노동부,목포 삼호조선소 공장장 영장
수정 1996-03-23 00:00
입력 1996-03-23 00:00
【목포=김수환 기자】 노동부는 지난 한달동안 산업재해로 근로자 5명이 사망한 한라중공업(주)의 목포공장인 삼호조선소의 최길선 공장장(부사장급)에 대해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날부터 한라중공업 인천조선소에 대해 특별점검에 들어가는 한편 오는 27일부터 사고가 난 삼호조선소도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 목포지방사무소에 따르면 삼호조선소는 내부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하다 최근 한달남짓한 동안 사고가 잇따라 5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한라중공업은 요즘 인천조선소를 목포로 옮기는 중이다.
노동부는 사고가 난 삼호조선소 제2독 H1001호를 점검,작업중지를 지시했다.이 조선소의 제2독에서는 지난 19일 선박을 건조하던 중 철판이 뒤집어지면서 근로자 김두완씨(24) 등 3명이 숨지고 이승열씨(23) 등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지난 2월10일부터 5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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