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 투자 전면 자유화/재경원
수정 1996-03-23 00:00
입력 1996-03-23 00:00
국내 일반투자가도 다음달부터 투자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해외 유가증권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금액 제한 없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대비해 균형있는 자본시장 국제화를 추진하고 주식시장 개방으로 인한 해외자금 유입 및 통화증발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국내 일반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자유화방안을 마련,외국환 관리규정과 외화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국내 일반투자가의 해외증권 매매거래가 가능한 외국의 증권거래소를 뉴욕과 런던 등 세계 13곳으로 한정하고 있는 지정증권거래소 제도를 폐지,모든 외국증권거래소에서 해외증권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정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인 주식 채권 수익증권에 국한됐던 투자대상 외화증권 범위도 확대,미국 NASDAQ을 비롯한 외국의 공인된 장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채권 수익증권 및 외국기업이 발행한 CP(기업어음)와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CD(양도성예금증서)도 투자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재경원은 또 외화증권의 국내 장외거래를 허용,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증권을 일반투자가들이 장외거래 형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개인 5억원,일반법인 10억원으로 한정돼 있던 해외증권 투자한도도 폐지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자유화된 해외증권투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일반투자가는 일단 국내의 1개 증권회사를 지정해 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증권에 투자하거나 매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증권사들은 매월 외화증권 매매실적을 증권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해외증권 투자금액이 개인 10억원,일반법인 20억원을 넘을 경우 중개 증권사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증권회사 등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 투자는 이미 자유화돼 있다.〈김주혁 기자〉
1996-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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