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헌법 소원 헌재 28일 결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3/23/19960323002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3-23 00:00 입력 1996-03-23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22일 국회의원의 의정보고대회 허가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0건에 대해 28일 하오 2시 결정한다고 밝혔다. 1996-03-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