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유권자 법률·세무·진료상담은 위법(4·11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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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22 00:00
입력 1996-03-22 00:00
◎의원·변호사 직무상 변론 26일까지 허용

입후보 예정자가 유권자들에게 무료로 법률·세무상담이나 진료·변론 등을 하거나 알선하면 기부행위로 간주,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직업이 변호사인 입후보 예정자 등이 의원회관이나 지구당사,상설 법률사무소 등에서 직무상이나 인권옹호 차원의 무료상담을 하는 것은 괜찮다.다만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6일이전까지만 허용된다.

또 정당의 간부들이 당사에서 자신의 평소 지식을 활용,무료 민원상담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그러나 변호사가 아닌 입후보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지구당사 등 선거사무실에서 무료상담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성·선심성 민원상담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2월26일부터 금지하고 있다.
1996-03-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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