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보상 협상 매듭/특별위로금 1억7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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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21 00:00
입력 1996-03-21 00:00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희생자대책협의회(위원장 김상호)와 삼풍건설(주)은 20일 서울시 서소문 별관에서 시의 중재로 사망자 한 사람당 1억7천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삼풍사고 희생자 보상합의서」에 서명했다.이로써 붕괴사고 8개월여만에 희생자보상문제가 완전마무리됐다.

유가족은 특별위로금 1억7천만원과 손해사정을 거쳐 지급되는 사망자별 손해배상금을 합쳐 1인당 평균 3억2천만∼3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강동형 기자〉
1996-03-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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