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13곳「고독성 농약」살포/승인없이 사용·허위 신고/환경부
수정 1996-03-21 00:00
입력 1996-03-21 00:00
경북,뉴코리아,경기 등 13개 골프장이 고독성 농약을 승인없이 사용하거나 허위로 신고했다.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96개 골프장의 농약사용 실태에 따르면 경북골프장(경북 칠곡)은 군청의 승인없이 고독성 농약인 포스팜을 사용하다 적발돼 과태료 50만원을 물었다.
뉴코리아(경기 고양시)와 경기(경기 광주군)골프장은 고독성 농약을 사용했음에도 쓰지 않은 것으로 허위신고,각 30만원과 4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신라(경기 여주군),충주(충북 중원군),천룡과 중앙(충북 진천군) 등 4개 골프장은 고독성 농약인 지오릭스 및 이치엔을 신고없이 사용했다.중부(경기 광주군),나산(경기 포천군),신원(경기 용인시) 등 6곳은 보통 독성의 농약이 토양에서 검출됐다.
고독성 농약은 쥐 1백마리에 각각 20㎎씩 투여했을 때 50마리가 즉사할 정도의 독성을 지녀,원칙적으로 골프장에서 쓸 수 없다.시군의 승인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
고독성 농약을 가장 많이 쓴 골프장은 뉴코리아(경기 고양시)이며 품목수에서는 프라자(경기 용인시)가 37개의 농약을 사용해 1위를 기록했다.
㏊당 살포량은 51.1㎏의 중문골프장(제주 서귀포시)이 가장 많다.총 사용량에서는 오라(제주 제주시)가 5천4백66㎏으로 가장 많다.<노주석 기자>
1996-03-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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