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성추행”/김영배 의원 고소
수정 1996-03-20 00:00
입력 1996-03-20 00:00
오모씨(35·여)는 고소장에서 『김의원이 지난해 6월10일 하오10시쯤 서울 양천구 J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손으로 가슴과 하체 등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오씨에 대한 고소인조사를 마친 뒤 김의원을 조사할 방침이다.〈박선화 기자〉
1996-03-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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