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올해 광역시 승격/정부 올 1백50개 입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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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20 00:00
입력 1996-03-20 00:00
◎기술자격 없어도 산업요원 편입/배타적 경제수역법 6월 국회 제출

정부는 올해 울산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기 위해 울산광역시설치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자격이 없는 사람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 이전에 병역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범위를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에 이르는 수역으로 정하는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관련기사 6면>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제도와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위헌결정이 난 국가보위특별조치령에 의해 군부대에 수용·사용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되파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례법을 제정한다.

이밖에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보호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입법계획을 분야별로 보면 ▲남북관계개선 및 국가안보관련 7건 ▲중소기업보호·농정개혁등 경제기반관련 19건 ▲규제완화·세제개혁 등 핵심개혁과제추진관련 41건 ▲안전문화확립·교육개혁 등 생활개혁관련 50건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관련 17건 등이다.〈서동철 기자〉
1996-03-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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