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준비위 규정안」 의결/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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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20 00:00
입력 1996-03-20 00:00
정부는 19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2000년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위한 준비위원회규정안을 의결했다.

규정은 총리를 위원장,경제부총리를 부위원장,외무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을 간사위원으로 하고 내무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4단체장 및 민간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위원회 밑에는 외무장관을 단장,재경원차관을 부단장으로 하는 준비기획단을설치하고 기획단 안에 회의준비본부와 사업추진본부를 두도록 했다.

이날 각의는 또 행정심판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하려면 심리기일 3일전까지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면 되도록 하는 등 고친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서동철 기자〉
1996-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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