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도 MRI검사 혜택/노동부/보험적용범위 확대
수정 1996-03-19 00:00
입력 1996-03-19 00:00
산업재해 환자의 보험대상에 자기공명 단층촬영(MRI)이 포함되는 등 산재보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18일 산재환자 중 뇌혈관 질환자와 척추환자의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MRI를 포함시키고 초음파 진단비용을 자동차 보험수가 수준으로 올려,산재환자가 보다 정밀한 진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은 신체손상이 있는 산재환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기의 지급비용을 제작원가의 1백% 수준으로 올렸다.보조기 지급품목도 현행 36종에 새로 7종을 추가했다.
한끼에 2천4백원인 식대는 의료보험 환자에게 지급하는 식대(한끼당 2천7백30원)보다 10% 가산토록 하는 한편 일반수가의 50.7∼78.2%인 치과 보철료도 80% 수준으로 올렸다.
1996-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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