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부의금·조화화환(4·11 가이드)
수정 1996-03-19 00:00
입력 1996-03-19 00:00
입후보자는 주로 경조사 등을 찾아 다니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이 경우 2만원 한도 안에서 축·부의금이나 향촉 등의 금품을 낼 수 있지만 전혀 연고가 없거나 단순한 선거구민의 경조사에는 단 한푼이라도 내면 기부행위로 간주,처벌한다.
그러나 친족이나 직업상 특별한 관계가 있는 상사나 부하직원,주례를 서준 은사의 회갑연,자식들의 결혼 때 축의금을 낸 사람에게는 축·부의금이 2만원을 넘어도 괜찮다.
또 지면이나 친교에 관계없이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곳이나 개업식·준공식·기념일등에 조화나 화환을 보내는 것은 모두 기부행위로 본다.다만 국가유공자의 위령제,국경일 또는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합동결혼식,동사무소나 농협등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식과 이전식에는 이를 허용한다.
입후보예정자가 장으로 있는 산하기관과 단체의 준공식등에도 화환을 보낼 수 있다.예컨대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공장이나지점의 개소식에는 화환을 보낼 수 있다.기부행위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6-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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