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구속기간 연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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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19 00:00
입력 1996-03-19 00:00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의 1심 구속 만기일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공판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구속만기일 이후 이들의 신병처리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고인의 경우 구속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렇지 않으면 일단 석방한 뒤 재판해야 한다.노피고인은 오는 5월15일,전피고인은 6월2일이 구속 만기일이다.
정호용피고인은 7월30일,전 청와대 경호실장 이현우피고인은 노피고인보다 하루 늦은 5월16일,유학성·박준병·최세창·장세동·허화평·허삼수·이학봉피고인 등 7명은 7월 초순에서 중순까지 구속재판을 끝내야 한다.
거규헌·박종규·주영복·신윤희피고인 등 불구속 피고인은 시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전·노피고인은 경우가 다르다.다른 범죄사실로 추가 기소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별건 영장」을 발부,구속시한을 6개월씩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피고인은 12·12 사건으로 구속됐지만 기소단계에서 비자금 사건과 5·18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노피고인도 12·12 및 5·18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노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죄로 구속된 이현우피고인도 뇌물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정호용피고인은 5·18 사건으로 구속됐으나 전씨 비자금 사건(뇌물)으로 추가 기소됐다.
전·노피고인은 각각 3개의 사건으로 기소됐으므로 구속일로부터 최장 1년6개월 동안,이현우피고인과 정호용피고인은 구속일로부터 최장 1년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의 한 관계자는 『전·노피고인은 외형상 비자금,12·12,5·18 등 3개의 사건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지만,뇌물사건의 경우 각 기업체별 뇌물수수 사실을 각각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재판 시한을 무제한 연장하는 것은 관행에 어긋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3-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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