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증 있어도 물증은 없어”/검찰 불법선거운동 수사 딜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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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18 00:00
입력 1996-03-18 00:00
4·11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법 위반사범 수사로 고민하고 있다.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고,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에 비해 겉으로 드러난 불법·타락 선거운동 사례는 뚜렷하게 줄었다.대신 수법은 교묘해지고 지능화됐다.
검찰의 딜레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일부 조항의 한계에서 비롯된다.법정 선거기간 개시일(26일)이전에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등 허용(111조)과 선거비용의 제한(121조)조항이 대표적이다.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제한규정이 없는 점도 애로사항이다.
111조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회와 당원 단합대회 등을 가장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적발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다.제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가정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던 서울의 모 후보도 제보에 의해 적발했다.
금품살포를 잡기는 더욱 어렵다.법으로 허용한 국회의원의 평균 선거비용은 8천1백만여원.그러나 현실적으로는 8억원이 모자랄 정도로 마구뿌리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법이 요구하는 구체적 증거를 포착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다.검찰은 유권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후보자로부터 받은 금품의 10∼20배를 포상금으로 주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여러가지 부작용을 우려해 포기했다.
검찰은 노동·환경·대학생·시민단체 소속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일부 단체들은 이미 특정당이나 인물의 당선 또는 낙선운동을 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물론 불법이다.
통합선거법은 또 유급 선거운동원의 규모를 늘렸으나 무급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다.
출마예정자가 상대방을 흠집내려는 언론 플레이,자신을 알리는 홍보전단 배포 등 지능적 사안에 대한 대처도 고민이다.
선관위원회로부터 고발·수사의뢰·경고처분을 받은 후보자는 14일 현재 전체 출마예정자의 7%인 96명에 이른다.검찰과 경찰이 내사 중인 사람도 3백명이나 된다.
그러나 검찰은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처벌의 수위와 시기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더구나 지난 해 6·27 지자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법원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고 공판이 늦어지는 점도 검찰을 주춤하게 만든다.1심에서는 50%가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 당선이 무효가 되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이 비율이 22%로 줄었다.
그러나 검찰은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모두 엄벌하겠다고 강조한다.그러나 어쩐지 목소리에 힘이 없다.<박선화 기자>
1996-03-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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