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토론회(4·11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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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17 00:00
입력 1996-03-17 00:00
◎시국 강연회는 사전운동/친족운영단체집회 위법

선거법은 각종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지구당창당대회 등의 정당행사에는 당원만 참석해야 하며 확성장치·폐쇄회로·멀티비전등을 통해 집회장 밖의 일반선거구민이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창당대회·당원단합대회 등 적법한 행사라도 시민이나 공중의 왕래가 잦은 공공광장이나 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는 금지된다.정강·정책설명회나 현안이 없는 시국강연회에서 특정정당이나 입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민주당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단체 초청의 대담·토론회는 반드시 입후보자가 참석해야 하며 옥내에서만 가능하다.

정부의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도 마찬가지이며 후보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계모임과 후원회 등이 초청하는 토론회도 위법이다.
1996-03-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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